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거주하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기 선호하는 것이 다르지만 주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살기 편리한 아파트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에 따라 아파트 가격도 많이 차이나고 입지가 좋은 곳은 너무 비싼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이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 등을 위해 다각도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고 있어 관련된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주택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전용면적은 40㎡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및 임대로는 시중의 시세에 30% 정도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조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선정 순위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유족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귀환 국군포로가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공급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총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올해 임대차기간이 끝날 경우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만족하면 단지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동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확인하게 되며 공급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아파트에 공실이 생기게 될 경우 차례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납부를 한 뒤 계약을 하게 된 후 입주잔금을 내고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사오니 세부 정보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