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나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국가가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노후생활은 그리 순탄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그기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가입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을 못한 경우도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안된 상황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르신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를 확인해 보면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690,000원 및 2,704,000원이 선정기준액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준액은 한 달에 들어오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천만 원 이상이거나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단,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회원권(승마/콘도/요트/골프/종합 체육시설)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월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차감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대리 신청할 때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등이라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판가름하는 것은 소득액 정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이를 모의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