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회보장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혼자 부모역할을 하여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가정보다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급함으로 가정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대상

우선 지원되는 가구원을 확인해 보면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에 따라 가정을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인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청소년 한부모가정(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일반 가정보다 소득 조건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위소득 기준이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21년 5월 적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도 지원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인 본인 또는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되는데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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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해 주셔야 하며 만약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지원받은 모든 금액은 환수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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