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층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을 통행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45% 이하이어야 하는데 가구원(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있는 청년이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될 경우 기존에 제공하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우선 가구원별 기준 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주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별도로 나와 거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 자차 시에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해 주세요.

제공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비 및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도배/난방/지붕)을 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초기에 상담을 한뒤 접수를 하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결정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를 통해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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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같은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부모(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이 접수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