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해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성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장려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되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지원 내용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 자녀당 50~70만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문이 나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홈택스 모바일웹 또는 인터넷, ARS, 세무서를 이용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재산이 소득이 자료와 동일할 경우이며,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를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일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이 정기신청 기간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은 9월 말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