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주거형태를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만만치 않은 데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여 사람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청약하는 사람들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점수에 반영되는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우선 청약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민영 및 국민주택을 신청하려면 공통적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파트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하며 국민주택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록된 모든 사람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을 할 때 확인하는 사항으로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책정되며 미혼일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하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점수가 0점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사람 가운데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인원을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주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일 경우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중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데 소형·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에 적용되지만 국민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뜻합니다.

 

자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미혼자녀를 뜻하는 것으로 만 30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거나 결혼했던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

최초 통장 가입일을 따지게 되는데 저축의 종류 및 명의 변경을 했어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설정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로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으면 2년만 인정되게 됩니다. 

 

계산 방법

한국부동산원 첨약홈 사이트에서는 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왼쪽 메뉴를 보면 모집공공단지 청약연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추가 메뉴에 있는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을 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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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진행되는 청약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세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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