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 중 하나로,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농어업인 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3.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납부예외 거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복 시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6. 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결정/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지급결정, 연금액 결정, 미해당, 부지급, 지급정지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연금 수급권 내용 변경/취소 결정
연금 수급권 내용 변경 또는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8. 급여의 환수 결정 등
급여의 환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
2011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심사청구 비대상
- 일반적인 제도 안내 및 상담
-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 예상연금액 안내
- 압류예고 통지
- 구상금 청구(고지)
- 실버론
3.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에 따른 공단의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사인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구상금에 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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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 로그인: 개인 인증 로그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인증 로그인)
- 신고/신청 선택: 「신고/신청」→「심사청구」→「심사청구신청」 화면에서 처분내용 선택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여부 확인
- 청구서/이유서 작성: 심사청구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순서에 따라 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 제출/완료: 작성 내용을 최종 검토 후 등록버튼 클릭
심사청구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심사청구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심사청구 이유서
-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서류
- [대리 청구 시]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청구 진행 절차
- 심사청구 신청: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신청합니다.
- 지사(처분지사) 접수·이송: 신청된 심사청구를 지사에서 접수하고 이송합니다.
- 본부(심사청구 주관부서) 안건 검토: 본부에서 심사청구 안건을 검토합니다.
-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 사안을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 심사결정 통지: 심사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심사기관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 사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심사청구 결정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심사청구 진행 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견진술 기회 부여: 청구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심사청구 접수단계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접 듣는 서비스: 장애상태와 주장을 직접 듣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전화, 서면, 녹취, 영상 등).
- 맞춤형 결정서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결정서를 제공합니다(점자, 음성변환바코드, 데이지파일 등).
마무리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심사청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