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 활동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 기간이 상시이며,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자가진단

 

 

 

신청 대상

I 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선정 기준

I 유형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짐
  • 상세한 기준은 각 유형에 따라 다르며, 중위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지원 (I, II 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및 의지에 따른 직업 훈련
  • 일 경험
  •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

소득 지원 (I 유형)

  •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취업 활동 비용 지원 (II 유형)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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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취업 지원 신청서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 서류 (필요시)

  • 가구 단위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원, 이혼 소송 확인서, 실종 신고서 등
  • 특정 취약 계층 증빙 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

접수 기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접수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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