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금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제공하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본 정보

2.1 연금 정보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기준연도: 2023년
  • 문의처: 129
  • 지원주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2 선정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3. 선정기준 상세 설명

3.1 제외 대상

  •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자

3.2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상시근로소득, 기타 월소득 합계,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4. 연금 지급 및 관련 급여

4.1 기초급여

  • 18세~65세 수급자에게 매월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부부 수급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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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에 따라 초과분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1인 및 2인 수급자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1만7,080원(2인 기준)까지 지급됩니다.

4.3 부가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 부가급여는 각각의 수급자에게 맞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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