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금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제공하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본 정보
2.1 연금 정보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기준연도: 2023년
- 문의처: 129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2 선정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을 참고하세요.
3. 선정기준 상세 설명
3.1 제외 대상
-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자
3.2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상시근로소득, 기타 월소득 합계,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4. 연금 지급 및 관련 급여
4.1 기초급여
- 18세~65세 수급자에게 매월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부부 수급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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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에 따라 초과분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1인 및 2인 수급자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1만7,080원(2인 기준)까지 지급됩니다.
4.3 부가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 부가급여는 각각의 수급자에게 맞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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