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서민을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통해 월세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보조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및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등으로 평가되므로 이
를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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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서민 월세 지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대리인(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관계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 원)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 6,500만 원 초과할 경우 선정 제외
지원 제외 경우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 매입 임대)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식으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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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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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서울시 저소득 서민 월세 지원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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