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 확인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주하기 희망하는 곳이 있지만, 여건이 안돼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부담은 한층 가중되었는데 자격이 된다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하나가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30년 동안 임대를 해 드리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5 ~ 90%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 모집공고 확인 |
통합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1,944,812원 이하 | 2,917,218원 이하 |
2인 | 3,260,085원 이하 | 4,890,128원 이하 |
3인 | 4,194,701원 이하 | 6,292,052원 이하 |
4인 | 5,121,080원 이하 | 7,681,620원 이하 |
5인 | 6,024,515원 이하 | 9,036,773원 이하 |
6인 | 6,907,004원 이하 | 10,360,506원 이하 |
7인 | 7,780,592원 이하 | 11,670,888원 이하 |
8인 | 8,654,180원 이하 | 12,981,270원 이하 |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확인하기 |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며 동점일 때는 추첨으로 선정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임대기간
- 임대의무기간은 30년으로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지역별 통합 공공임대 주택 모집공고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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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통합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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