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요.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다른 계통으로 재취업을 할 경우 근로조건이 안좋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일 했던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연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계속고용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기업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 높은 근로자 확보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지속하여 고용, 재고용하는 것을 계속고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지원내용

  •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동안 총 720만 원을 지원

 

운영방법

아래 내용 중 ㅇ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됨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대상 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
  •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를 넘는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 확인하기

 

지원절차

  1. 사업주 : 계속 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 운영
  2. 사업주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3. 사업주 > 지방노동청 :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
  4. 사업주 > 고용센터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분기별)
  5. 고용센터 > 사업주 : 장려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제출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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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의 반환 및 최고 5배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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