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 및 임의가입 기간, 납부 시 상한선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이는 국민연금 고갈이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가입의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주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텐데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평생 동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
우선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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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소득의 9%를 적용받는데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반반 부담하므로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 동안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게 됩니다.
- 최고가입금액 : 5,240,000원(2021.7 ~ 2022.6)
- 최저가입금액 : 330,000원(2021.7 ~ 2022.6)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본인의 소득이 현재 33만 원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될 때는 33만 원의 금액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납부 상한선 및 하한선
최고 및 최저 가입금액으로 보험료율 9%를 적용하여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최고 납부금액 : 471,600원
- 최저 납부금액 : 2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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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기간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지급연령 상향으로 60~65세)에 도달한 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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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 및 임의가입 기간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