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유족 생활안정에 필요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련된 내용을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 일을 못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어 당장 생활이 힘들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 보험료를 받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및 유족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일 경우 세대당 2,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194,701원) 이하인 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 융자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 융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지원내용
제대당 2,000만 원 한도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으로 각 1,000만 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로 각 1,500만 원 이내
대출 이율 및 상환방법
- 연리 1.25%로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신청 방식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 주택이전비 : 수시 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재원 사정에 따라 변동)
👉 산재자해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
- 공통부분 : 가족관계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의료비 :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혼례비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장례비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 차량구입비 : 차량 매매계약서 1부, 서약서(차량 미등록시) 1부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서 1부, 서약서(전입 미신고 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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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산재근로자 및 유족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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