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코로나19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어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사적 모임은 10명, 영업제한 시간은 24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사적 모임 8명과 영업시간 제한 23시에서 변경된 것으로 정말 해제하자는 주장들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위증증 및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조정안은 2주(4.4.~4.17.)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위증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이 된다면 이후로는 전면적인 조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4월 코로나19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기간은 4월4일(월) ~ 4월 17일(일)로 2주간이며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의 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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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제한
- 전국 동일하게 10인까지 가능(백 신접 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음)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예외
영업시간 24시까지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파티룸, 오락실,
행사 및 집회
- 접종 구분 없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할 시 관계부처 승인하에 가능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실시
- 종교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299명까지 가능,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
정리
- 22년 4월(4일~17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10명 사적 모임, 24시 영업시간
-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
- 2주 동안 안정될 시 과감하게 거리두기 개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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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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