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에서는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어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금천구에서도 금천구 주민등록 주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금천구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구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금천구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2년 2월 25일 기준 금천구 주민등록 주민(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영주원(F5), 결혼이민자(F6)만 지원
- 지급금액 : 1인당 5만 원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방법
접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동 주민센터 접수
-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대리인
- 신청기간 : 4월 18일 오전9시 ~ 5월 6일 오후 6시 (첫 1주간 출생연도 5부제로 진행)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등을 지참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 이용
금천구 동주민센터 위치 확인
👉 가산동 | 👉 독산1동 | 👉 독산2동 | 👉 독산3동 | 👉 독산4동 |
👉 시흥1동 | 👉 시흥2동 | 👉 시흥3동 | 👉 시흥4동 | 👉 시흥5동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개별신청이 원칙)
- 신청기간 : 4월4일 오전 9시 ~ 5월 6일 오후 6시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 / 주말은 5부제 미적용)
- 제출서류 : 온라인 본인인증
👉 인터넷 신청하기 |
요일제 운영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든 구민 |
찾아가는 신청
- 신청대상 :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 신청기간 : 4월25일 ~ 5월 6일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콜센터(02-2627-2590~2)로 신청
취약계층 현금 선지급
- 지급일 : 22년 3월 18일부터 순차 지급
- 지급대상 : 22년 2월 25일 기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 지급내용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자 급여 지급 계좌에 일괄로 지급되며 압류방지용 통장 소지자는 직접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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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서울 금천구 건강 돌봄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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