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이후 개편되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이 넘어가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기존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변경했는데 아무래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월 14일에도 변경이 있었는데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지로 격리된 사람으로, 그리고 지원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축소했었는데요. 16일 이후는 생활지원비도 대폭 줄고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비가 줄어들게 되었으니 16일 기준으로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

👉 개편 전 생활지원금 상세 내용

 

변경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3/16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국비 및 지방비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유급휴가비는 국비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비 :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제외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대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유습 휴가비용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의 생필수품을 사는 사람

지원기준액

  •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X 5일)
  •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5일 기준으로 4만 5천 원 지원

 

신청 방법

  • 생활지원비 :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 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변경 전후 내용

구분 종전 개편('22.3.16~)
생활지원비 지급방식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 격리자 가구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1인 기준(34,910원) X 격리일수 격리자 1일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액 7만 3천 원 4만 5천 원
지급일수 7일 5일
지원대상 모든 사업장 중소기업만 지원

 

한눈에 정리하기

  1. 3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정액으로 지원됨(5일 기준)
  2. 유급휴가비는 중소기업만 지원되게 되며 4만 5천 원의 금액으로 지원(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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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변경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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