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조회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현재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연수취업이나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일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그 이외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업무 대부분은 내국인 가입자 관리에 준하여 처리됨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 신고 의무자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인데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음

신고 기한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 연수취업(E-8) 및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가

국적상관없이 반환일시금 지급 사회 보장협정 국가 상응성 인정에 의한 국가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음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반환일시금 조회 및 급여 수준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해외 거주의 이유가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우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면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 이후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지지만 이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는 소멸 분도 포함되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본국 귀환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예정인 경우
  •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 신고를 해야 공항에서 지급할 수 있음

 

수령방법

원화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달러 또는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하고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 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증, 여권, 계좌 증빙 사본을 제시한 뒤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한 뒤 접수증을 수령
  2. 출국일에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 티켓 제출한 뒤 반환일시금 지급 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 지급 지시서(은행 제출) 수령
  3.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우리은행 환전소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뒤 환전된 금액을 수령

 

깔끔 정리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2.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편성되어 보험금 납부
  3.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이 지정되어 있으며 나라마다 세부 조건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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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조회 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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