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및 지방공사 공공매입 임대주택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전세 및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에서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도 그중 하나이며, 이는 정부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기 때문에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이 된다면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대기간은 10년, 20년, 30년이며 전용면적은 85㎡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세부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시중 전세가의 3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쪽방,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노인, 저소득 한부모, 보호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성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자산 기준
- 총자산 : 21,500만 원
- 자동차 : 3,496만 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2년 단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인데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입주대상별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LH공사(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공동생활가정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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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LH 지방공사 공공매입 임대주택 조건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