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내용을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 부분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보통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제공함으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법이 종종 바뀌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세무처리를 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전문적인 세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기업의 납부 성실도나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신청법인에 대해 내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여부를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세무컨설팅 사항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신청 우선 심의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빨리 확인 받을 있으며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의 세원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담팀의 답변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답변 내용의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와 정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네요.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한국판 뉴딜 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
-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이 법인
- 내부 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신청기간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접속 → 신청 제출 → 일반세 무서류 신청 → 세무컨설팅 조회)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현황 및 조직 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컨설팅 기간
- 1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 ~ 500억 원 미만
- 2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500억 ~ 1,00원 원 미만
지원내용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무문제 이외에 기업에게 필요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해 주어 맞춤형 절세 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깔끔 정리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에 따라 1년 또는 2년 동안 세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정기 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지만, 기업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세무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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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