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을 전달해보겠습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하절기 및 동절기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름에 사용하는 전기는 요금 차감으로 진행되며 겨울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는 요금차감으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가구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겨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사용 및 신청기간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되며 21년 5월 2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해마다 신청기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구분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이트 상단 메뉴의 사용 안내 - 잔액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입력해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방 정리

  1.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지역난방을 구입할 수 있음
  3. 정해진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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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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