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에 따른 거주자격을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집값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원하는 집을 얻으려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를 얻거나 다른 저렴한 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을 운영함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하고 있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도 그중 하나로 대학생 및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 입주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거주하는 중에 신분이 변할 경우 입주자격만 만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층 변경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계층 변동
현재 행복주택은 대학생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바뀌거가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뀌게 될 때만 거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청년으로 수급자와 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에서 고령자로 계층이 변경될 때도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 기간
현재 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 및 수급자는 20년인데요. 계층이 변경될 때 기존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계층 변경계약을 한 때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징
행복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한데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가 가능해짐
- 신분이 변동되더라도 입주자격을 갖췄다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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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에 따른 거주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