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감면혜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상당히 높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화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도 꽤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어 만만치 않게 통신요금이 지출됨을 알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상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오니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혜택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취약한 계층이 있어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분류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되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분증 지참)
  • 정부 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
  •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으로 전화

 

한눈에 정리하기

  1.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기본감면 또는 기본료, 통화료 35~50% 감면 혜택
  3. 오프라인(주민센터/대리점) 또는 온라인(정부 24/복지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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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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