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배우자 및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상속과 차이가 있는데 생전, 생후 이것을 따졌을 때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고 괜찮은지 이런것들을 비교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10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년 안에 자녀에게 금액을 증여했으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결혼을 해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출산한 자녀들이 여전히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신캥거루족도 생겼는데요.



배우자 및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면 배우자의 경우 6억 그리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인데 직계존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을 하는데요. 상속과 증여는 다른개념이고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금을 잘 알아봐야 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배우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뒤 절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는 것이 좋고 증여를 앞두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면제 한도는 어느정도 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혹은 기타 친족일 때 해당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세를 면할 수 있는데 이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한도액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10년으로 보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만이 이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배우자 및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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