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으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취약한 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어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노령,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한 것으로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방법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돌봄 대상의 가족 인적사항과 신청일, 신청인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기준) 5만 원을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환자, 감염병의 사화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휴원, 휴교를 하였을 경우이며 코로나19 관련하여 등교, 등원, 통원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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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사오니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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