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인터넷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어 개인의 신분 확인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여권을 재발급하는 것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권 재발급 인터넷 신청
전자여권이란 여권에 전자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이름이나 사진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부터 발급을 시작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국내 거주자 같은 경우 정부 24에서 가능하며,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 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파일
인터넷으로 여권을 재발급할 때 사진 파일이 필요한 데 크기는 200kb 이하이고 형식은 JPG만 가능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이며 좋으며 해상도는 300 dpi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는데요.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해상도가 낮을 경우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신규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발급 수수료 53,000원(48면), 50,000원(24면)이 발생하며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받을 경우 25,000원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카드 또는 간편 결제, 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에 따라 수수료의 1.75% ~ 4%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때 본인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문 성명 변경이나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인 경우,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세요. 수령은 접수 시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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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권 재발급 인터넷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접수할 때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포토샵을 통해 보정한 것,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진행할 때는 경우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