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휴대폰 통화내역 조회와 관련된 세부내용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망이 활성화됨에 따라 요즘 다양한 민원 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감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핸드폰 통화기록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는 개인 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통신사마다 통화내역 조회할 때 필요조건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t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kt 홈페이지에서는 마이페이지 - 통화내역 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로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뒤 kt 고객센터 또는 kt 플라자로 접수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인증 절차는 있으며 kt 고객센터를 이용할 경우 명의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세요. 


 

본인 방문 시

일반 지점이 아닌 kt 플라자(구 전화국)에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하며 성인(만 19세 이상)일 경우 이용신청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만 16세~만 19세 미만)는 이용신청서와 신분증이 있으며 되는데 신분증이 없을 경우 개통할 때 작성한 서류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후 주소, 요금, 납부방법을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성인일 경우 명의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위임장(명의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명의자와 직접 전화통화 확인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일 때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자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가 없을 경우 발신번호가 일부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자 인증(또는 휴대폰 휴대)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만 14세 미만) 일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및 증명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유의 사항

신분증을 지참할 때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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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kt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통화내역 열람기한은 6개월인데 10월부터는 1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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