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생활하는데 비용이 더 필요해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잡기 전에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은 기존 회사에서 받았는 급여의 60% 정도 수준이며 하루 기준 최대 6만 6천 원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구직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정년퇴직은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직장에서 일정 계약이 끝나서 퇴사하는 것이라 비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게 되는데 50세 이상 퇴직자의 소정 급여 일수는 1년 미만 가입 시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글
끝으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