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에 대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이후로 급격하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구조적인 위험으로부터 사람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던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는데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노령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연금제도와 달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같은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노령연금 같은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 부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데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195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같은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하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확인해 보면 우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같은 경우 일반 노령연금보다 5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어 어려울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더 빨리 받는 대신 원래 수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55세에 조기 수령할 경우 70%를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로 적용받아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장단점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청은 원래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어려운 분은 내방 청구를 이용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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