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거주할 곳은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편리하고 주변 인프라도 잘 구축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 관련된 다양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는 이 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관한 적정가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는 주소 혹은 지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조회한 뒤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경우 도로명이나 지번을 이용하여 진행하면 되며 지도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동을 선택한 뒤 단지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결과는 년도별 공시기준으로 구분되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약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혹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곳에 방문하여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