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가르키고 있다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다방면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한 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및 대상자에 대한 것인데요.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신규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으며,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드리고자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한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함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같은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추가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같은 경우 고령자 인재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혹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사업주의 사촌이내 친인척이나 배우자를 기용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되는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규모 기업이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을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된 월급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및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하며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조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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