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빈곤한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및 재산 소득 환산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해 보면 갑자기 닥친 급박한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이 적다'라는 것은 현재 근로로 받고 있는 금액과 재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접수한 뒤 현장 방문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내역을 등록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 환산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뒤 지원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합여부를 판단하며 적정하다고 본다면 지원 연장이나 종료가 되며, 부정정으로 판단되면 비용을 환수하는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확인해 보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른데 생계금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으며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 환산법 중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 같은 경우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얻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차감한 뒤 나온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라 보면 됩니다. 

이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및 재산 소득 환산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조건을 확인한 뒤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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