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관심 대상이라 볼 수 있는데 더불어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급여에서 세율을 매기려고 하는데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제출한 공제항목을 모두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많은데 면세자 비율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즉 고소득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논란에 따라 정부는 공제 항목 축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섣불리 건드리기 어렵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세청의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을 이용하여 미리 소득을 확인해 보곤 하는데요. 얼마 안되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세금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지인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내용은 과세표준에 따라 자신의 근로수당 일부가 세금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려면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고 월급여액에 해당하는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가구 수에 따라 소득세를 살펴보면 좋은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를 더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 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개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은데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활용하는 방법은 우선 세액계산을 실제로 해본 후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소득세란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의 급여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매달 얼마나 세금을 거두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사실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해야 가능한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세금이 공제되는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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