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은 9억 원의 공제를 받고 1가구 2주택부터는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집 두 채를 합해 6억이 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만 60세 이상과 5년 거주부터 종합부동산세로 공제가 되므로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도 이번 정책에 큰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주택이어도 가격이 싼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2주택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 공간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도 집값이 크게 오르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2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2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부부 각자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종합부동산세가 더 나오기 때문에 조건을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잔금 날짜와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부동산을 판매하는 주인이라면 6 월 1 일 전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는 6 월 1 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을 전후해 불리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히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고액 거래인만큼 이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책정됩니다. 여기에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땅값이 예전보다 올라서 서울의 10% 정도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땅이 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의 종류라기보다 부동산을 사고팔다 보면 점점 그 규격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땅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정말 많은 말을 들었어요. 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고민은 없지만 재산을 늘리는 것을 건물로 삼으신 분들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아직 종부세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세율 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