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이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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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취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등)
  •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등)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주택 취득세 계산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해당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크게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뉩니다.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 무상취득: 3.5%
  • 상속 및 원시취득: 2.8%
  • 주택유상거래:
    • 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1~3%
    • 9억 초과: 3%

중과세율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 1세대 2주택: 8%
    • 1세대 3주택 이상: 12%
    •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 1세대 2주택: 1~3%
    • 1세대 3주택: 8%
    • 1세대 4주택 이상: 12%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일정 조건 하에 1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1년
  • 그 외 지역: 3년

 

 

주택 증여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은 12%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경과조치

취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전, 즉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납부방법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등기 시에는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및 미납부자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 2018.12.31 이전: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 2019.01.01 이후: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 2022.06.07 이후: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계산

이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취득세율

무주택자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이하: 거래금액의 2/3에서 3을 뺀 값 (억 단위)
  • 9억 초과: 3%

이와 함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시 계산

전용면적 59m² 크기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 A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취득세율: (7 × 2/3 - 3) = 1.67%
  • 취득세: 7억 원 × 2.33% = 1,169만 원
  • 지방교육세: 1,169만 원의 10% = 116만 9천 원
  • 농어촌특별세: 없음 (전용면적 85m² 이하)

따라서, A 씨가 내야 하는 총 취득세는 12,859,000원이 됩니다.

결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에는 과세표준, 과세대상, 세율 등이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율 계산이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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