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및 연말정산 공제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일정 부분 원천징수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내게 되는데 연말에 과부족을 다시 정산하여 돌려 받거나 아니면 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저축을 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액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재테크의 일환으로 많이 하는게 사회초년생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없어 이것을 선택하는데 수익이 있어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율 중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카드공제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를 4월에서 7월까지 사용액의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0%로 대폭 확대 되었는데요. 현금영수증은 30%, 체크카드 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80%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8월 부터는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살펴보면 부모 배우자 명의 월세 계약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에게 본인이 월세를 실지로 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암환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는 장애인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기부금이나 실손의료보보험금 수령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가 진행된다고 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는데 주로 4대보험이나 민간보험과 같은 보험료 그리고 교육비, 기부금, 월세 새 자동차 구입비와 면세물품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때 연간 지급한 월세가 최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대요건이 있는데 무주택세대의 근로자여야 하고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공제항목 및 공제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