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득세 납부기산 및 개정 내용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나 저 같은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은 매우 높은 상향률로 오르게 되었는데 양도세의 중과세율도 인상되었고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단어만 나오면 어렵게만 생각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취득세는 어떠한 것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저는 요즘 집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세 관련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 취득날부터 6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자 납부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로 들자면 이번 년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면 그 5월에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중간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을 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을 지키기 않았을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20%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늦지 않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왜 종부세, 양도세는 6월1일까지 기한을 주면서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기한은 이렇게 기간을 짧게 주는 것일까요? 



취득세 시행일은 단기적인 투기를 절단하겠다는 정부의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년까지 부동산 대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건물주들은 내년 6월부터는 올라간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1년의 판매 기간을 강요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 내용에도 확인하셨듯이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취득세 납부기한 및 개정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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