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정의, 선정 기준, 혜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란?

1.1 정의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고가 심각한 사람들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포함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금 계산

 

2.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선정 기준

 

2.1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양한 급여종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2.1.1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1.2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1.3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2.1.4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2.2.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

2.2.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것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2.3 부양의무자 기준

2.3.1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서만 적용되며 교육급여, 주거급여에서는 미적용
  •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중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판정

2.4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2.4.1 부양능력 없음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4.2 부양능력 미약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4.3 부양능력 있음

  • 소득 또는 재산 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2.4.4 특수한 경우의 부양능력 판정

  • 일부 취약 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 또는 재산기준 대신에, 별도의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취약 계층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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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5.1 '19년 1월부터 적용

  •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2.5.2 '20년 1월부터 적용

  •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소득(연 1억 원), 재산(9억 원)

3.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혜택

3.1 생계급여

  • 생계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음

3.2 의료급여

  •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
  • 특별한 의료 서비스나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3.3 주거급여

  •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

3.4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으로 가족 내에서 교육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제도
  • 교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4. 주의 사항

  •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혜택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혜택은 지자체 및 중앙 생활보장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참고해야 함.
  • 대상자 자격 및 혜택에 대한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함.

결론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올리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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