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65세 이상 임플란트 정부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구강건강은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통한 치과임플란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정부로부터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무료 임플란트 자가진단

 

1. 대상자 판정 및 등록

1.1 치과 병·의원 방문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과임플란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부분무치악 환자에 한해 해당 정책이 적용됩니다.

1.2 등록신청

환자는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등록결과 통보

요양기관이 확인한 등록신청서는 공단(지사)에 제출되어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록 결과는 '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임플란트 무료 신청

 

2. 급여 대상 및 범위

2.1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해당 대상자입니다.
  • 적응증으로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해당되며, 완전무치악은 제외됩니다.

2.2 급여 범위

  • 1인당 평생 2회까지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인정개수에서 제외됩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되며, 급여재료로는 분리형 식립재료 및 PFM crown이 사용됩니다.

2.3 비급여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의 치과임플란트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3. 본인부담률

3.1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3.2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대상자로 분류된 희귀난치성질환자(C)는 10%를, 만성질환자 등(E, F)는 20%를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제외됩니다.

3.3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대상자 중 1종은 10%, 2종은 20%를 부담합니다.

 

추가글

 

 [생활정보]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LTV DTI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LTV DTI

1. 특례보금자리론 소개 1.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sorp7.tistory.com

생활정보] - 병원 처방전 인터넷 조회 본인 자녀 함께 알아봐요

 

병원 처방전 인터넷 조회 본인 자녀 함께 알아봐요

1. 소개 병원 처방전 인터넷 조회 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의 병원 처방전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본인 및 자녀 병원 처방전 인터

sorp7.tistory.com

2023.12.16 - [생활정보] -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필요 차량 서류 비용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필요 차량 서류 비용

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과 무상 증여의 구분 가족에게 차를 양도하거나 사용 중인 중고차를 넘겨주는 경우, 가족 간 차량 명의 이전과 무상 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구분

sorp7.tistory.com

 

4. 진료단계

4.1 진료내용

  1. 진단 및 치료계획: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
  2. 고정체(본체) 식립술: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턱뼈에 고정하고, 연결기둥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식립.
  3. 보철 수복: PFM crown을 사용한 보철 수복.

5.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5.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되며,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5.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처리되며,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결론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정부의 치과임플란트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구강건강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시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치과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부 정책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