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보면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때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히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 같은 경우 통합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에 없던 항목도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열람 발급에 관한 것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있는 자녀 또는 혼인 중인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를 증빙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로 외부에서 발급하려면 주민센터 혹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수수료가 각각 1,000원 또는 500원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며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무료입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을 하기 위해 웹사이트 검색창을 이용하여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을 조회한 뒤 사이트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조해 주세요. 사이트 메인 화면을 보면 열람 발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입 후 약관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출력을 하려면 PC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한데 네트워크로 공유된 곳에서는 프린트가 안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부 혹은 모, 배우자, 자녀 성명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에 따라 발급 또는 열람 후 발급, 열람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며, 필요한 부수 등을 입력한 뒤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열람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민원 같은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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