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자격조건 및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및 비정규직, 전직 실업자 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생활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대상 및 소득, 훈련 여부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 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은 예산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소진 시 마무리가 되오니 계획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총 대출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분할 지급)
- 월별 대출 한도액 : 50 ~ 2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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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한 사람 중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직 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
- 자영업자인 피보함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소득 조건
모든 가구원(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555,849 | 2,608,068 | 3,355,760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3 |
대출 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조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게 되며 보증료율 연 1%가 별도 발생
융자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가져야 함
훈련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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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신청일 현재 융자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 대상자
상환방법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한 뒤 변경할 수 없지만 조기상환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 분과 일치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정부 24 발급)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
신청제외
-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신청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메뉴(공동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방문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최종 정리
-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1인당 1천만 원 이내로 1%(연)의 금리로 진행할 수 있음
- 상환(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선택
- 예산액이 정해져 있음을 참고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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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자격조건 및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