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 자격 및 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상당히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인해 연금기금의 소진이 가시적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선차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의 최종 지급 보장은 국가이며 국가가 존속하면 반드시 지급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추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올라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를 바라보고 가입하고 있는데요.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임의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구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65세까지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임의계속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일을 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기준 소득월액의 9%를 부담
  •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 경우로 지속하여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임의계속 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 자격

임의계속 가입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가진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 된 사람. 미납한 사람은 납부한 뒤 가입 신청할 수 있음
  •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사람

가입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나 대리신고를 할 때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본인 확인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입 탈퇴

임의계속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같이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탈퇴됨을 참고해 주세요. 

 

기준 소득 결정

  •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 : 소득의 범위 및 기준 소득월액 결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데 기존에는 사업주가 4.5%, 이용자 4.5%씩 부담했으나 임의계속 가입 시 이용자가 9%를 부담하게 됨
  •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 취득 신고를 할 때 하고 있는 일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
  • 기타임의계속 가입자 :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 참고로 21년 4월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이였음
  • 기초수급자인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가입신청 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한눈에 보기

  1.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은 60세가 되었는데 추가로 가입하고 싶을 때 가입할 수 있음
  2. 노령연금을 받기에는 기간이 모자라거나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싶을 때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있음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65세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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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 자격 및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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