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하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에 따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지역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퍼센트인 3만원 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급감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를 가진 개인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낼 의무가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은 0.6 - 4.0% 사이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