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면제요건을 전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 중 하나로서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했을 경우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양도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매매로 양도를 했을 경우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됨을 참고해 주세요.
비과세 조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됨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팔고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감면 조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조건을 만족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율
21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알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계산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비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나 기 입력된 2개 이상 양도 물건의 세액계산을 해야 할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1세대 1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 양도 시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1세대 1 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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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면제 요건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