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 보면 주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고 진입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식 세금 수수료 및 양도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투자자들은 양도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양도세가 적용될 예정인데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이 되고 하지만 기본 공제액은 올라가게 되는데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주식 세금 수수료 관련하여 주식세금 개편에 따라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세제가 개편되었고 세율이 올리고 또 평소에는 내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안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개편되는 세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세금 또한 증권 거래세도 인하가 되는데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에는 0.23% 그리고 2023년까지 최종 0.15%로 하향 조정이 될 예정이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1년에는 2300원 2023년에는 1500원이 되면서 세금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닌 1년에 5천만원보다 수익을 낮게 거두는 소액투자자의 경우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현행 해외주식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주식 양도세 22%를 부과했고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순수익이 생겼다고 해도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변함이 없고 최근 5년동안을 총 합산하여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 세금 수수료 더 알아보면 예를 들어 대기업 주식을 2억 5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3억 1천만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6천만원이 발생하는데 소액주주의 경우는 이렇게 되었을 때 양도세가 면제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대주주라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대주주의 범위가 2023년부터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소액으로 할 수도 있고 큰 돈이 있어야 하는 부동산과 달리 쉽게 할 수 있고 부동산보다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또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매년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는데 주식을 할 때 세금이 당연히 붙는데 이 세금 내용이 2023년부터 바뀝니다. 이것으로 주식 세금 수수료 및 양도세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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