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량을 가진 가정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등록된 차량 대수만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재산세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데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가진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제1기분 같은 경우 1~6월에 과세되며 6.16~30일이며, 제2기분은 7~12월이 과세기간이고 12.16~31일이 납기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차량을 이전 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를 2번에 나눠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납을 하게 되면 납부액의 10%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짜피 납부할 금액이면 미리 납부하여 비용을 세이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2021년부터 연납 할인 제도의 변경이 있었는데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만 공제를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될 경우 납부 금액의 9%가 약간 넘게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1월 및 3월, 6월, 9월인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향이 있다면 연초에 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에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 안내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한 뒤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이용합니다. 확인되는 자동차 정보 및 연세액 계산을 체크한 뒤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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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표명의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납부 고지서가 발송됨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