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추정 및 증여 공제액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데요. 증여를 하는데 있어 금액이 적으면 부담이 없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의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증여 추정 및 증여 공제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공제액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세금 등을 검토해 보고 결정하면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여 공제액을 확인해 보면 증여 대상이 배우자 같은 경우 6억 원이며,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빼고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이 규정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변칙적인 부의 상속을 근원적으로 막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 이자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것에서 탈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금액이 증여공제액인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타 생활비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 지원받는 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파악되는 정도와 시기가 달라 특정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이를 살펴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기타 친족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증여재산공제금액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립된다면 과세를 면하지만 이 재산공제한도는 10년 누계 한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를 10년으로 보고 다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동일인이라는 증여자의 배우자를 가리키며, 이 부분에서 동일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증여 추정 및 증여 공제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또는 친척에게 먼저 소지하게 하고 3년 이상 지난 후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