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복비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오고 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매 및 임대차를 하게 될 때 요율에 맞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오피스텔 복비 계산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복비 계산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면 주택과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복비를 받으면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 복비 계산을 하기 위해 요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 및 교환을 하게 될 때 상한 요율은 0.5%이며, 임대차(월세/전세)를 하게 될 때는 0.4%입니다. 그래서 요율 이하로 계산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요율을 초과하여 계산된다면 안 되겠죠?
부동산 계산기
만약 오피스텔을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하게 될 때 복비를 알아보려면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제공하는 곳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인 곳은 부동산 114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홈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계산기 메뉴를 선택해 보면 중개보수 계산을 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주택 종류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선택한 뒤 거래종류 및 거래가액을 차례로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되겠네요.
월세 계약 시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계약한다고 하고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적용 수수료율은 0.4%로 복비는 22만 원이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피스텔 복비 계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트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