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경력이 단절된 여성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기관

노인복지법에는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합격한 분들은 취업할 때 자격증 사본이 필요한데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민원을 통합하여 한 군데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

신청하는데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본 민원은 본인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공동/금융/간편인증)을 해야 하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cm(가로) X 4cm(세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24 사이트로 접속한 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으로 검색한 뒤 나오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수수료 및 유의사항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2,000원이며 신규 발급은 10,000원이 발생함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은 본인만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재 사항

재발급 버튼을 누른 뒤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입력되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주소 및 처리기관검색, 수령방법은 별도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진을 파일 첨부를 통해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확인하셨듯이 정부24에서는 방대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접 방문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서류를 출력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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